연간 38,857건의 화재 발생
내 집이 아니라 이웃 집 화재에도 피해가 생깁니다
출처: e-나라지표, 소방청 「2023년 화재통계연감」
화재는 내 잘못이 아니어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웃 집 화재가 번져오거나, 내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에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9년 실화책임법 개정 이후, 경미한 과실로 인한 화재에도 이웃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화재가 번져 이웃 건물·재산에 피해를 주면 수천만 원~수억 원의 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전·가구 등 가재도구 피해는 건물주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지만, 공용시설 중심 보장이라 세대 내부의 가재도구·인테리어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층 이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화재 피해 보상 범위는 보험 상품·특약·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보험은 공용부 중심입니다. 내 집 안의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개인 화재보험이 필요합니다.
| 구분 | 단체화재보험 | 개인 화재보험 |
|---|---|---|
| 공용시설 (계단·외벽) | 보장 ✓ | 해당 없음 |
| 세대 내부 구조물 | 일부 또는 미보장 | 보장 |
| 가재도구 (가전·가구) | 미보장 | 보장 |
| 이웃 배상책임 | 제한적 | 특약으로 보장 |
| 누수·도난·풍수해 | 미보장 | 특약 추가 가능 |
| 임시 거주비 | 미보장 | 특약 추가 가능 |
*단체보험 보장 범위는 아파트 관리단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며, 한 번의 사고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건수와 인명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난방 장치, 리튬 배터리, 전기차 충전 등 새로운 화재 위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32평 아파트 기준 월 1만 원대면 건물·가재도구·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보험입니다.
세입자도 임차자배상책임 특약으로 구상권 청구에 대비할 수 있고, 가재도구 보장으로 가전·가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든 전세든 화재보험은 필수입니다.
주거 형태와 소유 여부에 맞는 화재보험을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비교해 드립니다.
아파트·빌라·단독주택·오피스텔 등 주거 형태에 따라 최적의 화재보험 구성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 화재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배상책임·풍수해·지진·도난·누수·임시거주비 등 필요한 특약을 선별하여 보험료와 보장의 균형을 잡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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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주)글로벌금융판매 준법 심의필 제 26-04-1346호 (유효기간 2026-04-20 ~ 2027-04-19)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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