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전세·월세 모두 필요한 화재보험. 주택 손해부터 가재도구·임차인 배상책임·임시거주비까지 — 단체화재보험과의 차이를 전문가가 무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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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세·월세 모두 필요합니다. 자가는 주택 자체와 가재도구 손해, 임차인은 임대인 재산에 대한 배상책임이 핵심 보장입니다. 1층 음식점·소상공인은 화재배상책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문 설계사의 무료 비교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주택부터 재산·법적 책임·생활 보전까지 종합 보장
화재로 인한 건물 구조 손해를 신가(재축가) 기준으로 보장.
가구·가전·의류 등 실내 재산 손해 신가 기준 보장 특약.
화재가 이웃·임대인에게 확산 시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
화재로 거주 불가 시 3~6개월 임시 주거 비용 보전.
*주택화재·가재도구·배상책임·임시거주비의 보장 금액과 지급 기간은 손해보험사 상품 약관 기준이며 상품·특약별로 상이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종에 한합니다.
*화재 피해 보상 범위는 상품·특약·가입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및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 항목이 다릅니다
| 구분 | 자가 (집주인) | 임차인 (전세·월세) |
|---|---|---|
| 주택 구조 보장 | ✅ 필수 (신가 기준) | ❌ 임대인 가입 영역 |
| 가재도구 보장 | ✅ 본인 재산 보장 | ✅ 본인 재산 보장 |
| 임차인 배상책임 | 해당 없음 | ✅ 필수 (임대인 재산 배상) |
| 임시거주비 | ✅ 권장 | ✅ 권장 |
| 기본 우선순위 | 주택 구조 + 가재도구 | 임차인 배상책임 + 가재도구 |
*단체보험 보장 범위는 아파트 관리단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화재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주)글로벌금융판매 준법 심의필 제 26-07-2117호 (유효기간 2026-07-24 ~ 2027-07-23)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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